시정명령 불이행하면 6개월~1년 반 모집정지
'영어유치원' 등 불법명칭 사용 과태료도 상향
국공립유치원 '분원'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유치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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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 행정 처분이 가능해진다.


6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반영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유치원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유아 1차 위반 때 6개월, 2차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 간 유아를 모집할 수 없다.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기 위해 단설 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곳에는 초등학교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곳에 분리해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OO영어유치원'이나 'OO놀이학교', '프리스쿨'이나 '키즈스쿨' 같은 불법 명칭을 쓰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률 최고 한도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1차 위반 때 300만원, 3차 이상 때는 500만원이다. 사립유치원 폐쇄인가를 내실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처리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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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보다 내실 있게 관리·지원해 나감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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