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감원, DLS 불완전 판매 확인하고 조치하지 않아"
해외금리 연계 DLS 문제 공익감사 결과 발표…"공모규제 회피 목적, 사모펀드 고의성 확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회사의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하고도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5일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공익감사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1월 1차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금융회사가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해외금리 연계 DLS를 쪼개어 발행하고 사모펀드에 편입·판매한 사안에 대해 감사한 결과 금감원이 증권회사가 DLS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공모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증권을 다수의 사모펀드 등으로 분할·발행한 데 대해검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고의성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아 금융위가 적정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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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금감원장에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공모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증권을 다수의 사모펀드로 분할·발행한 데 대해 조사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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