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 사건 검토 착수… 김학의 사건은 檢과 중복수사 논란

檢·공수처, '검사 사건' 놓고 갈등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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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 국면에 또 다른 불씨가 생겼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검토에 들어가면서다. 과거 대검찰청이 김 전 부장검사 의혹을 조사하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한 사안으로 공수처가 새로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9월 검찰 동료였던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며 수년간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번에 공수처로 넘어온 혐의는 당시 대검이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수사를 하면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종결했던 사안이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다 검찰도 8개월 가까이 고민하다 이첩한 점을 감안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더욱이 공수처는 출범 후 입건한 사건의 90% 이상을 '검사' 타깃에 두는 등 검사 관련 사건에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대검이 종결한 사안에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다. 출범 후 사건 이첩 등을 놓고 검찰과 연이은 갈등을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까지 뒤집는 결과를 내놓을 경우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 역시 "(공수처가) 양 기관의 협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해 자체 수사에 나서 결국에는 종전 수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욱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이첩을 놓고 두 기관의 대치는 극에 달한 상태다. 사건이 발생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같은 부서에 있던 검사 등이 대거 연루된 사안에서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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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공수처가 올 3월 검찰에 '유보부 이첩'을 했던 사안으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미 공수처가 검찰에 넘긴 사건인 만큼 공수처에는 해당 사건이 없으므로 중복 사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첩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와 검찰의 이견으로 결국 중복수사가 시작되며 행정력, 수사력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사건 이첩에 대한 두 기관의 세세한 조율이 하루빨리 정리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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