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적이는 홍대 밤거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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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위반업소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시간 제한·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불법영업 등이다.

경찰은 앞서 3~4일 이틀간 단속을 통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32건·205명을 단속했다. 서울에서는 3일 0시10분께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종사자 15명을 고용한 뒤 무허가 유흥주점을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34명이 적발됐고, 같은 날 오후 9시10분께 마포구 소재 일반음식점에 DJ박스·무대 등을 설치한 후 예약 손님을 대상으로 무허가 클럽 영업을 한 업주 등 23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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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이번 특별단속은 각 시·도경찰청에서 진행하게 된다. 수도권 4개 경찰청(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과 부산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특별단속 및 집중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주요 유흥가인 서울 강남·서초, 부산 서면의 경우 기동대를 활용하고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 시·도경찰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 등과 협력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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