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중소기업 단체 최저임금 공동입장 발표
"기업 옥죄는 법안 쏟아져…올해 수준 유지해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돼야"…절박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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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노조법, 공휴일법 등 중소기업들을 옥죄는 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는 5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 편으로는 절규와 호소를, 다른 한 편으로는 각종 경제 통계를 총동원하며 읍소했다.

중소기업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대기업과 달리 최근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 힘들다며 기업 경영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8720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내수 부진, 물류 대란 등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근로자 1인당 기업이 부담하는 최소 인건비는 월 227만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주 40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2만2480원이지만 4대 보험료(20만6581원), 퇴직금(15만1874원) 등 법적 의무 비용을 추가하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최소한 월 227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제로 최저임금 급증으로 기업들이 지불능력이 부족해져 역설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명이 최저임금을 못받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2배 수준으로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됐다는 한국은행 자료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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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업계는 공정경제3법과 규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위한 노동조합법, 대체공휴일법 등 기업을 압박하는 법들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지난달 국회에선 설날·추석·어린이날로 한정된 대체휴일을 다른 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이번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체휴일이 늘어나면 휴일수당 등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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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 600곳을 조사한 결과 68.2%가 현재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으며, 40.2%가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시 대응 방법으로는 신규 채용 축소(28.2%)와 기존 인력 감원(12.8%) 등 41.0%가 고용 감축을 꼽았고, 35.2%는 대책이 아예 없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담에 고용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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