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소득 3천 이하·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받을 듯
당정, '상위 2% 종부세'와 묶어 세법 개정 검토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1주택자 고령층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이 당정 간에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여당에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으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 실거주자 ▲직전 연도 연소득 3000만원 이하를 제시, 당정은 이 기준안을 논의중이다. 우선 납세담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으로 양도·증여·상속 등 자산의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는 최근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조치다. 마땅한 소득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1주택자 은퇴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납부유예제도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언급됐었으며, 최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역시 특위의 '상위 2%' 과세안이 부결됐을 경우 채택할 대안으로 과세유예 제도를 검토했던 만큼 제도 자체나 정부가 제시한 세부 요건에 대해 이미 일정부분 중지를 모은 상태다. 여당안 중에선 민주당 김수흥·양정숙·윤관석 등 10명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정부안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민주당의 이용우·홍성국·홍기원 의원 등 10명, 김병욱·윤영찬·문진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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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상위 2%에 대한 종부세 과세 개편안을 이달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이 때에 과세유예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임시국회에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감안해도 올해 종부세 부과분부터는 과세 유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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