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크라우드펀딩 '와디즈', 경과실도 책임지도록 약관 시정"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중개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가자신이 제공하는 주된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 및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해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은 2016년 약 250억원에서 2019년 약 3100억원으로 12배 넘게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보상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대신 이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이 거래되면서 소비자피해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관련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2017년 1건에서 2018년 22건, 2019년에는 66건, 2020년 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9월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사업자인 와디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을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 펀딩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 조항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와디즈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되는 약관을 올 10월말까지 스스로 시정하기로 했다.
자금공급자인 서포터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다.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의 취소가 불가능했다. 해외유통상품이 펀딩대상이 될 경우 거래구조·방식만 펀딩 형식일 뿐 그 거래의 실질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매매와 차이가 없으므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환불 등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국내 및 해외 시판 이전 상품의 경우 펀딩기간 종료 후 취소 허용 시 자금조달 규모가 사후적으로 불확실해져 메이커의 리워드 생산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점, 이로 인해 취소하지 않은 다른 서포터까지도 예측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펀딩취소를 제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해외유통상품에 대해서는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도 시정된다.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고객이 입은 손해의 발단이 고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와디즈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는 스스로를 면책시킬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신청 제한 조항도 시정한다. 와디즈는 자금수요자인 메이커가 펀딩과 관련해 서포터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서포터에게 제공하기로 약속한 유형의 제품 또는 무형의 서비스인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다.
이에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신청기간을 늘리고 동시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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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 중개플랫폼업계 국내 1위 사업자인 와디즈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업계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크라우드펀딩 등 신유형 거래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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