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 도심 '기습 집회' 수사 본격화…경찰, 채증자료 분석중(종합)
종로 일대 8000명 집결
52명 규모 특별수사본부 구성
교통방해·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적용
집회 주최자·주요 참가자 특정해 입건할 듯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말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한 가운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채증자료를 분석하며 입건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종로 일대에서 장시간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집회는 '델타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행돼 우려를 낳았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당일에는 213개 부대를 동원, 도심과 한강 다리 등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했다. 또 집회 장소로 알려진 여의도·광화문 일대에는 차벽을 설치하는 등 집결을 막기 위해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그러자 민주노총은 장소를 변경해 전날 오후 2시께부터 종로 일대에서 기습 시위와 행진을 강행했다. 종로2가 종로타워빌딩 방향으로 행진한 조합원 8000여명은 비정규직 철폐·구조조정 중단·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투쟁가를 불렀다. 이후 오후 2시40분께 종로2가 사거리부터 종로3가 사거리까지 차로 4~6개를 점유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대부분 마스크는 쓰고 있었으나, 거리두기가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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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조합원 1명이 연행됐다. 서울경찰청은 집회가 종료된 뒤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한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곧장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최근 수도권 지역 감염병 급속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집회 자제요청 및 서울시·경찰의 집회금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법집회 및 행진을 강행해 종로2가 도로를 장시간 점거, 국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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