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과 영상통화 하며 자해 시늉한 50대 징역 6개월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옛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해 시늉을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27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연인과 영상통화를 하며 흉기로 자해하는 시늉을 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5월 16일까지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사진 및 문자를 보냈다.
A 씨는 옛 연인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고 폭행한 뒤 헤어졌고 이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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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그 피해가 크고 그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안의 심각성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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