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 대응요령은?
"즉시 지급정지 신청하고 추가피해 예방조치 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가족·지인 사칭사기(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사기(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자사기(20.5%) 등 사기범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일이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사기범에게 자금을 이체하거나 개인정보 제공 및 악성앱 설치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선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해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신속히 유출된 개인정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신고하고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접속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등의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접속해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접속하면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하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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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연령별 취약사항에 유의해 금융사기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시 사기범이 본인 모르게 계좌 개설 및 핸드폰을 개통하고, 예금 이체 및 비대면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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