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실치사' 금고 6개월…"구조 노력 등 참작"

구명조끼 안 입은 동료 장난으로 강물로 '툭'…숨지게한 30대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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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서영 기자] 야유회 중 장난으로 동료를 강물에 밀쳐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오늘(3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에 위치한 한 리조트의 수상 레저 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 조끼를 입지 않은 B(28)씨를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한 식당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으며,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야유회를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함께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기 위해 장난을 치며 바지선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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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한 점과 범행 후 바지선의 바닥을 뜯어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이들의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권서영 기자 kwon19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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