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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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을 같은 혐의로 앞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맡게 됐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역시 해당 재판부가 심리 중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된 이 비서관 사건에 대해 재정 합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정 합의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닌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합의재판부에 배당하는 절차다.


이 비서관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하여서 원래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차 전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 검사의 불법출금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을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로 같은 로펌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이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이니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검찰이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한 이 고검장의 공소장을 통해 공개됐다.


검찰은 전날 이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수사 외압 혐의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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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서관의 사의를 조건부로 수용했다. 사의를 수용하기로 하되 민정비서관실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비서관의 후임 민정비서관이 정해져 인수인계가 이뤄진 뒤로 퇴직 시점을 유보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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