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임직원 내부거래 금지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직원 및 회사의 빗썸 계정을 통한 내부거래를 전면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빗썸 측에 따르면 기존에도 근무시간 내 거래 금지, 차명거래 금지, 상장된 가상화폐 72시간 이내 거래금지 등 조치로 임직원 거래를 제한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미공개정보 누설 금지, 부정거래행위 금지, 시세조종 금지 등 정책도 시행했다.
빗썸은 더 강화된 조치를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임직원에게서 서약서를 받고 계정 탈퇴 등 조치를 지난달 완료했다. 이달부터는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체 감사, 내부 신고제도 운영해 임직원의 내부거래 여부를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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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자는 “사업자와 임직원이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겠다”며 “빗썸은 거래소 운영 등 모든 부문에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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