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성명 발표
韓기업은 삼성전자 포함 1~2개 영향
정부 "구글·애플 등 추가 과세관 확보 의미"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제사회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나누고, 조세회피 방지 목적의 최저한세 도입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 하지만 대표적 조세피난처로 꼽혀 온 바베이도스 등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전체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오는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합의를 목표로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1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명을 통해 1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합의안'에 130개국이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15%보다 낮은 아일랜드, 헝가리,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를 포함한 9개 국가가 반대해 전체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이탈리에 베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전체 합의안을 추인하려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이미 대다수의 국가가 지지의사를 표명한 만큼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IF는 미합의 국가들에 대한 설득을 통해 오는 10월 이전 다시 한 번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30개국이 지지한 이번 잠정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 초과이윤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국에 배분(필라1)한다는 것이다. 연결매출액 200억원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당해 매출 및 이익 규모에 따라 SK하이닉스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최저한세 15% 도입(필라2)안에 대해서는 그간 조세피난처를 통해 조세회피를 해 온 다국적 기업들의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 수준인 만큼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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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세회피를 극복하기 위한 역대 가장 적극적인 시도"라며 "구글·애플 등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추가 과세권 확보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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