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사 비위 내역, 공수처에 제출할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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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대검찰청이 자체 종결한 검사 비위사건 내역을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했다. 공수처법의 법률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일 대검은 "지난달 1일 공수처로부터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에 관한 전체 사건 목록, 불기소결정문 전체, 기록 목록 전부 등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받았다"며 "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같은 요청은 공수처의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검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피의자·죄명·사건번호 등)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에 대해 회신해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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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대검과 경찰청 등에 공수처 출범 후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 혐의 사건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공수처 출범 후에도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고 자체 종결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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