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발행제한 2개월 조치..."회계기준 위반"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파생상품 관련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으로 분리하고 해당 내재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에도 복합상품 전체를 대출채권으로 분류하고 취득원가로 측정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 2015년 6월 219억원, 같은 해 12월 351억8000만원, 2016년 12월 127억1200만원 등을 누락했다는 설명이다.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해 파생상품부채를 원래보다 과소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제3자에게 부여한 회사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공정가치로 측정해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해야 함에도 관련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해 파생상품 부채가 과소계상됐다"고 지적했다.
증선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증권 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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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맡았던 한울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10% 추가 적립,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하고 직무연수 2시간 이수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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