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7월 1일부터 시행
2주간 이행 기간 적용과 일부 방역 수칙 강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종교시설 50% 제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함양군은 정부의 개편안에 맞춰 7월 1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유흥시설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2주 1회),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방역 수칙을 강화해 7월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1단계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키즈카페, 체육도장·GX(단체운동)로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영화관, 공연장, 피시방은 좌석 띄우기가 없어진다.
기본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집회는 가능하나 500인 이상의 행사는 방역 계획을 수립해 군에 사전 신고·협의해야 하고 500인 이상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에 좌석 수 50% 이내로 참여할 수 있고 예방 접종자는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 제외하며 소모임은 예방 접종 완료 자로만 구성 시 운영할 수 있으나, 이행 기간 2주간 종교시설 주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의 경우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은 같으나,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지나간 사람은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를 제외한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역 수칙 위반 시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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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춘수 함양군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은 그동안 방역 수칙을 지켜 이뤄낸 결과물이며 점점 일상 회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놓지 말고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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