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사진제공=대한출판문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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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저자와 출판사가 함께 쓸 수 있는 도서판매 정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30일 밝혔다. 출판 표준계약서 개선 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출협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윤 회장은 최근 장강명 작가의 출판사 인세 누락 문제 등을 언급하며 "인세 지급 지연 및 계약 위반 등의 문제가 자주 드러나고 있다"며 "저자와 출판사의 신뢰, 나아가 출판 산업 발전에 대단히 해악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과거 도서판매 정보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인세지급 계약기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저작자의 입장에서 이는 신속성이나 투명성에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이어 "투명성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실시간 정보교류가 일상인 상황에서 6개월, 1년 단위의 뒤늦은 판매 보고는 신속한 정보를 원하는 우리 시대의 일상감각과 맞지 않다"면서 "이로 인해 사태가 더욱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상으로 판매정보를 저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윤 회장은 "저자와 출판사가 판매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만 한다면 출협 홈페이지에 설치된 '저자 출판사 도서판매정보 공유시스템'을 통해 저자들은 자신의 해당 서점에서의 판매부수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여기 거론된 서점들의 매출을 합하면 단행본 매출의 70% 정도는 될 테니 책 판매의 큰 동향은 당장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까지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7월1일부터 시범참여사를 모집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참여출판사를 늘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 회장은 출판표준계약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지난주 목요일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열렸고 지난 1월 발표된 출판계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에 대해 '노예계약' 등의 비판이 있었다"면서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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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저작권 사용에 대해 윤 회장은 "출판사에 무조건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2차적 저작권 위임은 저작자들과 출판사들이 상호 명확한 사업적 합의 의사를 확인할 후 진행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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