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 '성 비위' 처리기준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포 등도 중징계하기로

서울시교육청, '음란물 유포' 등 교원 성 비위 처벌 강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성 비위 처벌 기준을 다듬어 음란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등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성비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성폭력범죄 처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처벌법' 등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도 중징계 처분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특정 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교사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법 위반 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타 교육청 징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사례 중심 연수 콘텐츠에 성비위, 음주운전 비위, 금품수수 비위 등 7개 콘텐츠를 추가했다.

AD

조희연 교육감은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할 것"이라며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 개정으로 서울시교육청 성비위를 비롯한 각종 비리가 근절되어 서울시교육청 공직기강 확립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