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특허심사 진행 체계도. 특허청 제공

공동 특허심사 진행 체계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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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 공동 특허심사(시범사업)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공동심사는 두 나라에서 동일한 발명이 특허로 신청된 때 양국 심사관이 해당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정확한 특허심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이점을 갖는다.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 우리나라와 공동 특허심사를 하는 첫 사례다. 이를 활용하면 양국에선 심사청구일로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우디 현지 일반심사 기간이 2018년 기준 평균 21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5개월가량 심사 기간이 짧아지는 셈이다.


총인구가 3400만여명인 사우디는 중동 국가 중 최대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등 한류 프리미엄을 등에 업고 국내 기업의 진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여기에 양국의 공동 특허심사는 사우디 현지에 진출을 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이달 현재 사우디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총 29개 업체며 2015년~2019년 국내 기업의 사우디 현지 특허신청 건수는 누적 301건으로 집계된다.


무엇보다 양국 공동 특허심사 시행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특허권 확보와 시장선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내달부터 시작될 한국과 사우디 간의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중동지역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심사 협력사업의 일종”이라며 “특허청은 해외 시장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 해외에서도 우리 기업이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공동심사는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로 제안해 도입한 제도다. 특허청은 사우디에 앞서 미국(2015년 9월~), 중국(2019년 1월~2020년 12월, 현재 일시 중단)과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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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한-미 간 공동 특허심사는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효과 외에도 양국 간 특허심사 결과에서 일치율이 90.2%를 기록, 일반심사(68.6%)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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