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박범계 회동…'인권정책기본법' 공동 제정 추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오른쪽)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0일 오전 법무부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공동입법 추진 및 그에 따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30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 추진체계 등을 규정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입법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 국제인권기구 권고의 국내적 이행, 기업의 인권존중 실천,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 국가의 전반적인 인권체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권위와 법무부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게 된 최초 사례다.
최 위원장은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문화 확산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권전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인권정책기본법이 성공적으로 국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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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법무부와 인권위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양 기관의 신뢰를 두텁게 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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