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주민세 재산분 '8월 사업소분'에 통합
주민세 개인분·주민세 사업소분 8월에 납부…개별안내문 발송 예정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 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에 주민세 재산분 을 신고하고 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올해 8월에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명을 바꿔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8월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때에는 기존 주민세 재산분 이외에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 납세자들이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폐합된 내용을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내 주요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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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철 세무과장은 “올해부터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는 등 납세자 중심으로 지방세 과세체계가 개편됐다”면서 “납세자들이 착오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개별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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