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범동 상고심… 조국 일가 첫 대법 판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이날 판결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72억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블루펀드' 출자 관련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정 교수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조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자금을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봐서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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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 대한 상고심 결론도 조만간 나온다. 김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 자택 내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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