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정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중대재해 조사·예방 등 담당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근로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법 집행을 담당할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부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의 기존 산업안전 조직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은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안전 감독과 산재 예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존 국엔 5개 과가 있지만, 본부는 그 아래 국장급인 산업안전보건정책관과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두고 9개 과와 1개 팀을 거느린다. 인력 규모도 47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건설산재지도과를 포함한 17개 과가 신설된다.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도 106명 늘어난다.
정부가 산업안전 조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위한 조치다.
중대재해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한 법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중대 재해 발생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조사할 조직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대 재해 예방 업무를 수행할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커졌다.
중대 재해 조사 업무는 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가 맡게 된다. 정부는 본부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청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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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 산재 정보 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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