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 "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필리핀 유행국으로 추가…7월부터 격리면제서류 발급 제한"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다음달부터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도 직계가족 방문 등을 목적으로 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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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9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지역·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해외 예방접종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며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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