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중립 목표 첫 법제화…유럽기후법 승인 (종합)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2050년 탄소 중립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50년까지 EU에서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은 유럽기후법을 채택했다. 유럽이 탄소 배출 감축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에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EU 회원국들은 EU 산하 유럽의회에서 유럽기후법을 공식 승인했다. 이 법은 유럽의회와 EU 회원국들의 공식 서명을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될 예정이다.
다만 불가리아는 자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기권했다.
유럽기후법은 EU의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40%로 제시했던 기존 계획보다 상향한 것이다.
탄소 중립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과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법은 EU 지역 전체의 탄소 배출량 한도만 설정했으며 국가별로 자체적인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EU 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법인들도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적용될 예정이다.
유럽기후법에 따라 기후변화에 관한 유럽과학자문위원회도 설치된다. 이 기구는 이 법에 맞는 EU의 조치와 목표 등에 관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EU의 순회 의장국인 포르투갈의 환경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기 위한 최종 단계가 마무리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기후 중립 대륙'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계획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을 제안했다. 그리고 유럽 그린 딜에 따른 EU 회원국들의 협의를 거쳐 유럽기후법이 탄생하게 됐다.
그동안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유럽기후법 승인 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도록 자체 법안을 마련한 국가는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등 5개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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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또 산업, 에너지, 교통, 주택 등 부문 정책에 관한 제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의 탄소 감축 중간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곧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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