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현금처럼 사용"
중기부-대한상의, 우수활용기업에 다양한 혜택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17만명이 이용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지급·관리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2019년 9월에 출범했다.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 없이도 대기업 복지몰의 상품과 제휴사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복지플랫폼은 그간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17만명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1만3000개사의 중소기업이 가입돼있다.
앞으로는 영세 중소기업도 복지플랫폼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우수직원 또는 장기재직자 인센티브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이 전체 직원 중 30% 이상의 직원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리집에 접속한 다음 기업 관리자로 로그인 한 뒤 '포인트 신청관리'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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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조건에 맞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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