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전력구매계약제도 도입…한전 중개 없이 전기 사고팔아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오는 10월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해 쓸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전기사용자는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제도 도입을 통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골라서 살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했음을 인증받는 'RE100'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그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서만 거래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만을 별도로 구매할 순 없었다.

지방도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내용이 구체화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 또한 구체화했다.


특허 분야에선 상표·디자인·부정경쟁행위·영업비밀 등 모든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행위 발생시 지재권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판매량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배상액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방송통신 분야의 경우 7월부터는 지상파·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사진을 미리 등록하고 방문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지정,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AD

이 밖에 7월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한다.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를 도입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