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수수 혐의' 부장검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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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A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횡령 등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와 총경급 경찰 간부 등에 금품 등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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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A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A부장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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