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대부업·불법추심 등 대상
신고보상금 적극 지급키로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경찰, '불법대부업' 4개월간 집중단속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대부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수요 증가와 불법대부업체의 영업으로 서민들의 피해 증가가 우려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이자율 제한 위반 ▲폭행·협박·감금 등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을 동원해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악질적 대부업자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자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팀에서 법률상담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연계, 신변보호 등 신고에 따른 불이익 방지를 추진한다. 적극적인 신고·제보 유도를 위해 신고보상금(최대 2000만원) 지급 및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특별단속 및 집중신고기간 홍보도 병행한다.

AD

아울러 경찰은 금감원과 핫라인 구축, 국세청 등 수사결과 통보를 통한 행정제재·세금 추징,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정지 등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하고 범죄수법·예방법 홍보 활동도 추진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