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코로나 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5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적용…택배기사 등 특고 고용보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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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49인 사업장에 주52시간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택배기사 등 12개 업종의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산업재해 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줄인다. '14일'로 고정된 감염병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계도 기간 없이 5~49인 기업 주52시간제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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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주52시간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근로자 5~49인 기업에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에서 계도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거부했다. 이로써 2018년 300인 이상, 2020년 1월 50~299인에 이어 5인 이상 모든 기업은 주52시간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책 시행 목표에 대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근로자 권익 향상 제도로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업종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질병과 육아휴직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이상 산재보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그간 사업주의 암묵적인 압박으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산재보험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쓰고 일을 하는 특고 종사자들이 많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판단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조건 '14일' 코로나 격리, 탄력적 운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지난 17일 오후 충청북도 청주시 질병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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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에선 '최장 14일'로 사실상 고정됐던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감염병의 최대잠복기(코로나19의 경우 14일)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바꾼다. 반드시 14일간 격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4일 관련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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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다음 달 1일부터 방역 지침을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새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내수 활성화 등과 관련해 정책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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