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 여성·인권전문가 부족 우려
"형식적 운영" 국가경찰위 비판도

7월 자치경찰 전면시행 앞두고…시·도 자치경찰위 구성에 비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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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인력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대부분이다.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전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양성평등 제고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는 7명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1명, 시·도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도의회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원 중 1명은 인권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개 시·도 자치경찰위의 위원 104명 중 여성은 19명(18.2%)이고, 위원장·상임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부산·대전·경남·강원의 경우에는 여성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고, 경북만 해당 규정을 준수해 3명의 여성위원 임명했다. 또 위원 중 인권전문가를 임명하지 않은 곳도 부산·대전·전북·경남 4개 시·도로 확인됐다고 경찰청 인권위는 전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권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자치경찰위원들의 주요 이력은 전직 경찰관 5명, 행정학 또는 경찰행정학과 교수 7명으로 경찰 친화적 인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소홀할 수밖에 없던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경찰의 입장만을 대변할 사람들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위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맞춤형 지역친화적 경찰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이 심각하게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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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인권연대는 "국가경찰위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 추천 사유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추천 사유는 추천된 인사들의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을 침해하지도 않는, 자치경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경찰위는 지난 3월 경찰청이 준 후보 명단을 '원안의결'로 통과시켜버렸고, 이는 매우 무책임한 위원회 운영"이라고 비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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