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법, 英 모델 따라야…예방 중심 행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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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처벌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영국 사례와 같은 기업자율 규제와 행정 조직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영국의 산재예방 행정운영 체계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도 영국처럼 예방 중심의 행정 집행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보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은 선진법제(보건안전법) 및 예방행정을 통해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획기적으로 낮춰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안전선진국으로 손꼽힌다. 2019년 기준 영국의 사고사망만인율은 미국(0.37), 일본(0.14) 등 다른 주요국보다 낮은 0.03인 반면, 한국은 0.46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영국이 ▲기업 자율 책임관리 ▲효과적인 인력·예산 투입 전략 ▲감독관 전문역량 확보 ▲예방 중심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총에 따르면 영국은 위험요소에 대한 관리·통제 방식을 사업주 스스로 선택하는 등 기업 자율 책임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보건안전청(HSE)이 독립적으로 산업안전보건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HSE는 인력과 예산을 위험요소가 많은 분야에 집중하고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예산·업무 효율을 증대했다.

반면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업종과 사업장을 불문하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의무가 1222개나 규정돼 있어 대기업조차도 완벽히 준수하기 어렵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 업무가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분산돼 있고 인력·예산 등 전 분야에서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영국은 HSE 직원 2400명, 예산 3600억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선도하고 있지만 한국은 관련 인력 2519명, 예산 1조1121억원을 투입하고도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경총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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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당정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데, 정부 조직만 확대되고 처벌 중심의 행정만 강화되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예방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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