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레미콘 구매입찰서 담합한 '금강·남부조합'…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6억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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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 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과 남부조합 등 2개사는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 6월27일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3분류(경기 안성·평택지역) 입찰에서 사전에 각자 투찰할 레미콘 물량의 비율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해당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됐는데 이들 2개사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금강은 35%, 남부조합은 65%로 결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총 투찰물량)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합의에 따라 금강은 이 사건 입찰 전체 공고물량의 약 35%인 17만2000㎥, 남부조합은 약 65%인 32만㎥를 각각 투찰해 금강은 17만2000㎥, 남부조합은 31만9280㎥을 각각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이들 2개사는 이와 같이 투찰물량 담합을 통해 투찰가격 경쟁을 소멸시켰다"며 "이 결과 입찰의 낙찰률은 약 99.7%로 이들 2개사가 경쟁하던 2010년도 및 2011년도 입찰에 비해 각 6.5%포인트, 8.5%포인트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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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정위는 금강 및 남부조합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남부조합에게는 구성사업자인 조합원사들에 대한 법 위반사실 서면 통지 명령도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은 금강에 4억200만원, 남부조합에 2억6500만원을 부과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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