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집중 단속
안전모 미착용 등 중점 단속,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7월부터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 미착용', '음주·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월 13일)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측정 불응 13만 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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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원경찰은 이달 말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 내용과 교통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활동을 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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