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등 중점 단속,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경찰청은 7월부터 공원과 대학가 등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22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 1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안전모 미착용', '음주·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5월 13일)에 따라 10만 원의 범칙금(측정 불응 13만 원)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지 또는 취소된다.
한편, 강원경찰은 이달 말까지 개정 도로교통법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법 개정 내용과 교통 법규위반에 대한 계도 위주 활동을 하고 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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