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시 기술사급 인력 갖춰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대행업을 등록하려면 기술사급의 고급인력을 1명 이상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는 허가서류 작성의 부실 대행 등 기업 피해 방지 목적으로 지난 1월 환경오염시설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우선 시행령에는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과 시설·장비 기준이 마련됐다. 기술사급 인력은 1명 이상, 기사급 인력은 4명 이상이 이었어야 한다. 또 사무실과 도면설계 프로그램을 포함한 컴퓨터를 갖춰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이 업종별로 부여된 허가 유예기간 동안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방법도 담고 있다.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르면 통합허가 대상사업장임에도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 내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은 사용중지 처분 대상이다. 다만 시설의 사용중지가 주민생활과 국민경제, 그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처분 대신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사업장 연 매출액의 3600분의 1에 사용중지 일수를 곱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했다. 환경부는 산정된 금액은 통합허가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사업장별로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령안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변경신고 대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별 법령에서 변경신고로 처리하는 비산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신설 등 경미한 사항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존 매체법과 동일하게 신고사항으로 바뀌었다.

AD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허가대행업체의 전문성과 역량이 강화될 기반이 마련되고 대기 등 매체별로 다르게 강화돼 있던 변경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통합허가 이행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