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환경부 지방청장이 승인…환경공단이 기술검토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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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가 수소충전소 구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권한을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설치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사업자가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가 신설됐다.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이 일괄 서비스 창구로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이를 통해 행정절차 진행으로 인한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이에 따라 올 7월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 및 설비 사항 이외에 추가로 설치비용 및 소요 기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첨부 서류로 설계도서, 공정일정표 등 설치 관련 서류와 인허가 의제에 따라 설치 인허가와 관련된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했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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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 및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설치계획 실무안내서를 마련해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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