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백신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특허청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백신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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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한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심사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백신생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또는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 건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신규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기도 하다.


앞서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을 개정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가령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통상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지난달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은 총 16건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신청 대상기업도 확연하게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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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상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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