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우선심사’
특허청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국내 백신 기업의 신속한 특허권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한다.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출원에 대해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 다른 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제도다.
특허청은 이달 23일부터 1년간 코로나19 백신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심사 지정은 코로나19 국내 백신의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백신생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를 우선 처리해 백신 기업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특허출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생산 또는 임상 등 생산을 준비하는 백신 기업의 특허출원 건이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기술에 대한 우선심사 지정은 신규 도입된 우선심사 직권 지정제도를 활용한 최초의 사례기도 하다.
앞서 특허청은 코로나19 등 긴급상황에 유연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특허법 제9조 우선심사의 대상)을 개정해 특허청장이 우선심사 대상을 직권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지원받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 또는 국내에서 백신을 생산하거나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본다.
가령 우선심사를 받으면 2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통상 특허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1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지난달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의 코로나19 백신 특허출원은 총 16건으로 확인된다. 여기에 앞으로 정부지원 등으로 국내 백신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신청 대상기업도 확연하게 늘어날 것으로 특허청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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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지원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특허청은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생산과 함께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상 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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