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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습체납차량·대포차'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단속…소상공인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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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단속조 편성,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 투입
하루 3개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 단속, 불법차량 추적단속 병행

서울시, '상습체납차량·대포차' 3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단속…소상공인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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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6월 말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눠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해 하루에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저인망식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하고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 후 해당자치구 주도하에 단속구역을 배분 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하게 된다. 단속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순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아파트 또는 빌딩의 주차장 등도 빼놓지 않고 순찰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 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 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 8000대이고,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 3000대로 확인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으로,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하여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포차로 추정된 4만 3000대 중 86%인 3만 7천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도로위의 시한폭탄으로 운행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 대포차 추정 차량의 주 운행지역은 자동차 등록 및 운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경기 지역이 46%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 대포차량이 적발될 경우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를 하게 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하게 된다. 대포차가 현장에서 적발되면 점유자와 연락을 시도해 차량 내부 물품 인도 후 견인조치 하거나, 견인 후 차량 보관소에서 물품을 인도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체납이 있을 경우에도 사전에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제출했거나 단속 현장에서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 및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이러한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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