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日에 소송비용 추심 불가"… 위안부 할머니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도 일본에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출한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 항고장을 18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을 낼 자격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항고장은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음이 명백하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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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월 재판부는 위안부 1차 소송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구성원이 모두 바뀐 뒤로는 일본이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직권으로 내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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