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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이야 ㅋㅋ" 성폭행·절도에도…당당한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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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범죄 저지르고도 법망 피해나가는 소년범에 시민들 '분통'
'촉법소년법' 방패 삼아 범죄 저지르기도
촉법소년법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져
전문가 "촉법소년법 폐지는 아동보호 취지에 어긋나…연령 하향이 현실적"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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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나 촉법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형사 미성년자)이라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아예 이 법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이 해당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이가 어린 청소년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청소년 범죄는 점차 잔혹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증가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상해 범죄 역시 66.1%, 협박 범죄는 무려 13.5배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성인 못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달 경북 포항시에서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을 집단폭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피해자 측이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가해자 여럿이 피해자를 둘러싼 채 무차별적인 집단폭행을 일삼고 기절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이들은 현장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기도 했으며 한 학생의 신고로 경찰이 해당 일대를 수색하자 "지금 붙잡히면 소년원에 갈 수도 있으니 피해자의 얼굴 붓기가 빠질 때까지 데리고 있어야 한다"며 도주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가해자 중 일부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을 면할 수도 있다며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수위가 현 사회, 현 시대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3월22일 윤지선 세종대 철학 교수의 온라인 화상 강의에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음란물과 욕설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3월22일 윤지선 세종대 철학 교수의 온라인 화상 강의에 외부인이 무단 접속해 음란물과 욕설을 올렸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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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아예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도 있다. 촉법소년이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지난 3월 윤지선 세종대 철학 교수의 온라인 화상 강의에 무단 접속해 음란물 유포 및 욕설을 내뱉은 A군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윤 교수에게 "응 나 촉법소년"이라고 받아치며 "꼴페미교수" 등 조롱을 일삼았다.


지난 7일 도난 차량을 몰다가 경찰에 붙잡힌 B군(13)도 경찰의 임의 동행 요구에 당당하게 응했다. 차량 절도에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B군 자신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B군은 조사 내내 불량한 태도로 응했지만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반복되는 청소년 흉악범죄에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촉법소년법 폐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법이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년범도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대 회사원 김 모씨는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른 뉴스를 봤다"면서 "성인들의 범죄와 그냥 똑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대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법 개정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4월 법무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교육부도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법무부의 법령 개정 재추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의 계획 발표에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높지 않아 연령 개정에 범죄 예방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대검찰청의 2007~2016년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년간 만 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대로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나 (실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2014년 이후 줄곧 0.1% 가량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는 촉법소년법 적용 연령을 조정, 잔혹해지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유엔 아동보호협약에 따라 소년법 폐지는 어렵다"며 "대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만 13세와 14세의 범죄 행태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에 대한 형량 강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오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도 내리면서 처벌도 강화하자는 주장은 아동을 보호하자는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현주 인턴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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