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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열·수상태양광 등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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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열·수상태양광 등 탄소중립형 물관리 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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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중립형 스마트 물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물 기본세션*에서 참석자들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논의와 국제사회 실행촉구에 따른 후속 사업의 일환이다.

환경부는 수열에너지와 수상태양광 등 물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보급·확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절감하고 물 분야 탄소중립을 촉진한다.


수열에너지의 경우 수열 융복합 클러스터(강원 춘천)를 조성하고 공공 건축물 대상 수열 시범사업 등으로 친환경 수열에너지를 확산하여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댐 수면에 설치하는 수상태양광은 2023년까지 합천댐, 군위댐 등 5개 댐에서 8개 사업(147.4㎿)을 착공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주민수용성 등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2.1GW 규모로 확대한다.

또 물관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물관리 분야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댐관리는 4차 산업 기반의 무인기(드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스마트 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 안전을 강화한다. 상·하수도 분야는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기반으로 국가 상·하수도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효율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디지털 물관리 기술개발을 위해 옛대덕정수장(대전 유성구 송강동 소재)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해 관련 기술의 연구 및 실증 시설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의 신속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사업의 개편도 추진한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탄소중립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촉진하기 위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고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생태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통합하천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하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탄소중립 물관리는 국제사회 모두가 지향해야 하는 의무"라며 "물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스마트체계 구축 등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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