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퇴직금 체불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 1심서 벌금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제완 전 싸이월드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17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한 직원 29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명 중 27명은 전씨 측과 합의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했지만 나머지 2명과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합의하지 않은 직원 2명에 대한 미지급금은 60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판사는 "미지급 액수가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체불 임금 액수가 적지 않았지만 그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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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11월 전 대표는 직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7000만원가량을 체불하고 3명의 피해자로부터 원천징수 건강보험료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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