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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상실제도 도입'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18일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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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사유에서 상속 ‘결격’ 제외돼
상속권상실 사유 있어도 용서 가능해

지난 2019년 11월 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19년 11월 25일 고(故) 구하라의 빈소가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이곳은 팬들을 위한 빈소로 가족과 지인을 위한 빈소는 다른 병원에 마련됐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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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혹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그룹 카라 출신 고(故) 구하라씨의 친모가 20여년 동안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구씨의 사망 이후 갑자기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았던 것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구하라법’이 곧 시행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해당 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는 대습상속(代襲相續) 사유에서 ‘결격’이 제외돼 ‘사망’의 경우에만 대습상속이 인정되게 됐다. 신설되는 상속권 상실의 경우도 대습상속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상속권상실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먼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사망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사기·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현행 상속 ‘결격’제도 외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도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상속권을 상실하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게 했다.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자를 용서한 때에는 이 같은 상속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이미 상속권상실이 선고됐더라도 효력을 잃도록 했다. 다만 용서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통해 이뤄져야 효력이 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대습상속 사유 중 하나였던 상속 ‘결격’을 제외시키는 한편, 같은 취지에서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 사유에 넣지 않았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법무부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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