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비투비 前멤버 정일훈, 1심 실형에 불복해 항소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6년 7월~2019년 1월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3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 1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3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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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7명은 대마 구매와 흡입 횟수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2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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