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 선방 진영 맞설 보복 근거법 서둘러 마련
배우자 및 직계 가족도 포함…무제한 보복도 가능할 듯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10일(현지시간) 중국이 미국 등 서방 진영의 제재에 맞설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을 제정했다. 주요 7개국(G7) 및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서방국가들이 중국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서둘러 보복 근거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의 근본 토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이라는 점에서 미ㆍ중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통과한 반외국 제재법은 모두 16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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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제한 보복…직계가족까지 포함=핵심은 외국의 제재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 6조다. 서방 진영이 자국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중국 기업 및 관료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차별할 경우, 중국 내정에 간섭할 경우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거부, 추방, 자산 압류, 해당국 기업 및 개인, 조직 거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법조문이 담겼다.

이외에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문화했다.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않았다. 필요와 상황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제재 대상도 폭넓게 열거했다. 제재 대상인 된 개인은 물론 그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제재 대상이 된다. 또 제재 대상이 조직이나 기관일 경우 그 조직의 최고(실제) 관리자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대상이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소속된 조직(기관)도 자동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中 진출 해외 기업도 사정권=이 밖에 제재 대상이 된 개인 및 조직에 도움을 준 개인 및 조직도 중국 법에 따라 보복을 받게 된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자칫 중국과 반중국 진영 간 갈등에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장은 법 제정 취지에 대해 "중국은 더 이상 10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며 "중국인들은 과거와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 법에 대해 중국의 주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인 칼’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의 일방적인 중국 제재와 간섭, 확대 관할권에 반대하는 법률적 ‘도구상자’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외국의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미국을 겨냥해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관련 규정을 발표했고 지난 1월 ‘부당한’ 외국 제재에 따르지 않도록 하는 상무부령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반외국 제재법은 중국 정부의 서방 진영 제재에 대한 법적 기반이다.


환구시보는 "이번 반외국 제재법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집단적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외국 제재법은 서방 진영의 패권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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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만, 무역협상 재개 선언=한편, 이날 미국과 대만 무역 대표들은 중국의 반발에도 무역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덩전중(鄧振中) 대만 무역협상판공실 대표는 전날 밤 화상 회의를 열고 수주 안에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11차 협상을 열기로 합의했다. 통상 TIFA는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미국과 대만은 1994년 TIFA 협상을 시작한 이래 10차례 관련 회담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TIFA 회담을 중단한 바 있는데 협상이 수년 만에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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