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광주 건물 붕괴 재발 안돼
해체업무 및 관리 태만시
징역형 가능..법안 발의 검토

‘9명 사망’ 광주 붕괴 참변 막는 법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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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은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9일 사고 이후 국회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건물 철거 붕괴 사고 방지 법안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5층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건축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히 시행하지 않은 자는 각각 3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이번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주 원인으로 해체감리 부실 관리 문제가 지목됐다. 해당 건물에는 건물 해체를 관리·감독할 감리업체가 선정돼 있었지만 사고 당시 감리업체 관계자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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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토중인 법안에는 건물의 해체계획서는 건설안전기술자 등 해체공사 안전전문가가 아니면 쓸수 없도록 하고, 해체공사안전전문가가 해체계획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재건축을 위해 5층 건물을 해체하던 과정 중 건물이 무너지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가던 시내버스와 승용차가 매몰됐다. 이 사고로 17명이 사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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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9년 잠원동에서도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무너져, 현장 옆 왕복 4차로를 지나던 차량 3대가 무너진 건물 외벽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여성은 매몰 약 4시간 만에 구조됐으나 숨졌고,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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