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 방식 운영 등 조직적으로 청약률 부풀려 '시세차익 노리기' 의혹 제기돼
앞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여수시, 웅천 골드클래스 ‘불법분양 의혹’ 대대적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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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전남 여수의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가 속칭 ‘피라미드식 방법’을 동원하는 등 외지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청약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여수시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여수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청약일정을 진행 중인 웅천 골드클래스가 외지인들을 상대로 전매목적 분양을 부추기는 등 청약률을 부풀려 시세차익을 노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분양사가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인 피라미드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까지 제기됐다.


여수시는 부동산 관리팀 등 관련 부서와 경찰서, 세무서, 중개협회 등 특별단속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메뉴얼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인 웅천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분양 현장을 지난 7일부터 단속하고 있다.

시는 9일 해당 웅천 골드클레스의 분양사무소 현장조사에 나섰고 10일부터는 현장에 천막을 치고 분양 마지막 날까지 상주하면서 불벌행위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여수시 부동산관리팀 관계자는 “외지인들의 조직적인 전매 목적 청약과 피라미드 형태의 불법 청약 홍보 등,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 행위가 많다는 의혹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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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6월 1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심경택 기자 simkt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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