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탄소저감으로 '20억원 상당 탄소배출권 획득' 역대 최대 규모
온실가스 성공적 감축으로 할당량 대비 13만4457t 잉여배출권 획득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으로 지난해 총 13만4457t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이나 기관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조절하도록 제한하고, 여유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0.7%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장 684개소가 할당을 받고 이행 중이다.
시는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자체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대상 시설이다.
그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매립가스 발전 시설 설치?운영, 혐기성 소화조 바이오가스 회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정부 할당량 4만2521t 대비 8만4457t을 감축했다.
2019년 이월량인 5만t과 합산해 총 13만4457t의 잉여 배출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현 시세(t당 1만5000원)로 20억원에 달한다.
시는 잉여배출권 중 올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3만6722t은 이월 처리하고, 이달 중 9만7735t을 매도 완료해 시세입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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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은 "다양한 탄소 저감 시설을 추가 설치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2050 탄소중립 창원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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