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무효 소송 각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10일 오후 경실련과 서울시민 2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에 경실련과 서울시 주민 2명 등은 지난해 12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법률상 규정된 각종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헌법상 자유가 침해됐다며 공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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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지속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이미 34% 공정이 진행되었고,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기존 사업안을 보완·발전해 공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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